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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의 협력없이 후견제도 성공은 어려워(소순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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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23 |
조회 | 57085 | ||
민간영역의 협력없이 후견제도 성공은 어려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소순무 위원 성년후견제도 실시 8년 아직도 국민에게는 낯설다. 그 짧은 기간 후견신청의 대폭증가,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에 대한 공공후견 도입 등 많은 진전을 보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다. 그런데 아직도 후견제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로드맵이 없다. 우선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입법을 통하여 정해져야 하고 장기적인 제도 정착 계획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친족 및 전문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질적 향상, 네트워크 형성으로 후견업무를 돕는 민간영역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민간영역의 한 축인 전문후견인으로서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전문후견인군은 각기 법인 혹은 기구를 통하여 서로의 특성에 맞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다수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후견인도 민간영역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후견이나 후견감독을 담당하는 민·관·법원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업무를 향상시키며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2017. 4. 출범한 것이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이다. 작년 10월 한국후견협회는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후견제도 정착의 과제를 담은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의 실현 및 후견분야에서 민간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의 법적 정비와 활성화 방안을 담은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발의 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후견분야 민간영역의 허브를 자임하는 한국후견협회에 그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할 뜻을 가진 여러 후견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후견협회는 조직 확대를 위하여 지부의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뜻이 있는 많은 인사가 참여하여 후견제도의 민간영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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